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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례 7.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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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9 16:37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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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예시

여성 근로자 G씨는 관리자가 반복적으로 외모에 대한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를 만졌으며, 이를 거절하자 잔업에서 제외하거나 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쟁점

성적인 언행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성폭력은 형사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발생 일시·장소·내용을 즉시 기록
문자, 녹음, CCTV 및 목격자 확보
회사 내부 신고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노동관서 신고
신체접촉이나 성폭력은 경찰 112 신고
E-9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상담
예상 처리 결과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사실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추가적인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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