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을 위한 근로기준법
2026-04-2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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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근로계약 체결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내용이 적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본인용 1부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 계약 무효: 법이 정한 기준(최저임금 등)보다 낮은 조건의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임금과 최저임금 (나의 소중한 급여)
최저임금 준수: 2026년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1년 이상 계약 시)에는 3개월간 90% 지급이 가능하나, 단순 노무직은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 반드시 **현금(통장 입금)**으로, 전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웠다면,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3. 근로시간과 휴식 (건강하게 일할 권리)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총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 시간 도중에 보장받아야 합니다.
4. 추가 근로 수당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기본 시급의 **1.5배(50% 가산)**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휴일근로: 쉬는 날이나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
※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연장(1.5) + 야간(0.5)을 합쳐 총 2배를 받습니다.
5. 해고와 퇴직 (안전한 이별)
해고 예고: 사장이 해고를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치 이상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줘야 합니다.
퇴직금: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주 15시간 이상)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약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모성 보호와 괴롭힘 방지
임신/출산 보호: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폭언,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7. 산업재해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국적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의 허락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계약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내용이 적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본인용 1부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불법 계약 무효: 법이 정한 기준(최저임금 등)보다 낮은 조건의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임금과 최저임금 (나의 소중한 급여)
최저임금 준수: 2026년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1년 이상 계약 시)에는 3개월간 90% 지급이 가능하나, 단순 노무직은 처음부터 100%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 반드시 **현금(통장 입금)**으로, 전액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웠다면,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3. 근로시간과 휴식 (건강하게 일할 권리)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는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며, 총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쉬는 시간: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 시간 도중에 보장받아야 합니다.
4. 추가 근로 수당 (5인 이상 사업장 필수)
기본 시급의 **1.5배(50% 가산)**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장근로: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휴일근로: 쉬는 날이나 공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
※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지면 연장(1.5) + 야간(0.5)을 합쳐 총 2배를 받습니다.
5. 해고와 퇴직 (안전한 이별)
해고 예고: 사장이 해고를 원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즉시 해고 시에는 30일치 이상의 급여(해고예고수당)를 줘야 합니다.
퇴직금: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주 15시간 이상)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약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모성 보호와 괴롭힘 방지
임신/출산 보호: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는 시간 외 근로가 금지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폭언,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7. 산업재해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 보험: 일하다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국적이나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의 허락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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