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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례 4.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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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9 16:36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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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예시

D씨는 같은 공장에서 2년 6개월 동안 일한 뒤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외국인은 출국만기보험을 받으므로 회사가 줄 퇴직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만으로 모든 퇴직금 의무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 방법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자료를 확보합니다.
출국만기보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법정 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미지급이면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예상 처리 결과

근로감독관이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한 뒤 미지급 퇴직금 또는 보험금과의 차액 지급을 지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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