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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례 3.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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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9 16:35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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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예시

C씨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했지만 매월 같은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에는 잔업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쟁점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포괄임금 관련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축산업 등 일부 업종과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출퇴근 카드 및 작업일지 확보
휴대전화 위치기록과 회사 출입기록 보존
잔업 지시 문자와 단체대화방 보존
함께 일한 근로자의 진술 확보
임금명세서와 실제 근로시간 비교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 노동관서에 진정
예상 처리 결과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미지급 수당 지급명령 또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고의적 체불이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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