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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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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9 16:31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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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기관연락처
임금·수당·퇴직금·괴롭힘 고용노동부1350
E-9 사업장 변경 관할 고용센터1350
베트남어 노동상담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체류기간·근무처 신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1588-0075
폭행·협박·성폭력 경찰112
응급환자·사고 구조 소방119

상담할 때는 통역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하고, 베트남어 상담 가능 여부를 요청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약서와 신분증을 본인이 보관하고, 근무시간·임금·사고·대화 내용을 꾸준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무단 사업장 이동부터 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한 뒤 노동관서와 고용센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E-9 근로자는 노동 문제의 처리와 체류·사업장 변경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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