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2026-08-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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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제 발생 예시
E-9 근로자 I씨는 임금체불과 폭언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옮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쟁점
E-9 근로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되면 사업장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해고 또는 계약 갱신 거절
임금체불
계약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근로자의 책임 없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처리 방법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노동관서 신고와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정해진 구직기간 내에 새 사업장을 구합니다.
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임의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상 처리 결과
근로자 책임이 아닌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은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9 근로자 I씨는 임금체불과 폭언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었지만 사업주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옮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쟁점
E-9 근로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지만, 사업주의 동의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입증되면 사업장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해고 또는 계약 갱신 거절
임금체불
계약조건보다 낮은 근로조건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근로자의 책임 없이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처리 방법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의 증거를 확보합니다.
노동관서 신고와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합니다.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정해진 구직기간 내에 새 사업장을 구합니다.
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임의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상 처리 결과
근로자 책임이 아닌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은 사업장 변경 횟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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