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 갑자기 해고당한 경우 문제 발생 예시 > 생활법률

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

사례 8. 갑자기 해고당한 경우 문제 발생 예시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2026-08-19 16:37 100 0

본문

문제 발생 예시

H씨는 관리자와 말다툼한 다음 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고 통지서나 해고 사유는 받지 못했습니다.

법적 쟁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근무기간, 해고 사유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해고예고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회사에 해고 여부와 사유를 문자로 확인합니다.
본인이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자진퇴사서나 임의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합니다.
E-9 근로자는 즉시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변경 절차를 확인합니다.
예상 처리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