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 사업주가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경우
2026-08-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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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문제 발생 예시
F씨는 작업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폭행과 반복적인 욕설을 당했습니다. 관리자는 신고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적 쟁점
폭행과 협박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폭행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욕설·모욕·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9 근로자라면 폭행·괴롭힘 등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녹음, 영상, 문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경찰 신고와 별도로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E-9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실제 처리사례
2025년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뒤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폭행·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을 함께 조사해 시정조치했습니다.
F씨는 작업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폭행과 반복적인 욕설을 당했습니다. 관리자는 신고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법적 쟁점
폭행과 협박은 형사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한 폭행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욕설·모욕·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9 근로자라면 폭행·괴롭힘 등은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경찰 112에 신고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녹음, 영상, 문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합니다.
경찰 신고와 별도로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E-9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실제 처리사례
2025년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사건을 인지한 뒤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했습니다. 감독 과정에서 폭행·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체불 및 근로시간 위반을 함께 조사해 시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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