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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례 2.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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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9 16:35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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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예시

B씨는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었습니다. 사업주는 기숙사비와 식비, 작업복 비용을 공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쟁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숙식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계약 내용과 근로자의 동의, 공제 항목의 정당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나 브로커가 근거 없이 임금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실제 근무시간을 월별로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공제 항목을 확인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현금 지급액을 기록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해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브로커가 임금을 가져갔다면 해당 입금·송금 자료도 제출합니다.
실제 처리사례

2026년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브로커의 임금 중간 공제 등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확인해 시정조치하고 일부 사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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