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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례 1.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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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9 16:35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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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 예시

베트남 근로자 A씨는 제조업체에서 3개월간 근무했지만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달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반복했지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확보합니다.
통장 입금내역과 출퇴근 기록을 정리합니다.
사업주에게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을 문자로 요구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무기간과 미지급액을 입증합니다.
예상 처리 결과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합니다.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감독에서 123개 사업장, 약 17억 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했고, 이 중 약 12억7천만 원을 청산했습니다. 시정에 불응한 사업주는 입건·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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