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할 때 알아두면 좋은 법률 상식
2026-08-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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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의 노동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체류자격과 사업장 규모, 업종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로계약과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계약기간, 숙식비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E-9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됐다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번역을 요구하고, 서명한 계약서의 사진이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사업주가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 포함 기준
외국인이라는 이유, 수습 중이라는 이유 또는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감액은 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기숙사비, 식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만 보지 말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공제액이 표시된 임금명세서를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마음대로 미루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한 경우 임금·수당·퇴직금 등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와 근무표
문자, 메신저 및 통화 기록
회사명,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 주소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해결 안내
4.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 법정·약정 휴일에 한 근로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이나 농업·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는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충족했다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계속 손님을 응대하거나 기계를 지켜야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말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9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보험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 항목을 보상합니다.
치료비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사고 현장 사진·목격자·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 안내
8. 폭행·폭언·성희롱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복적인 폭언, 모욕, 따돌림, 부당한 퇴사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강요,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폭행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경찰 112에 신고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와 목격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관리하세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근로자 본인의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사업주가 보관을 요구하면 제출 목적과 반환 시점을 확인하고, 원본을 장기간 맡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 출입국기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보험서류는 사진을 찍어 별도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기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E-9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운 부상이나 질병
고용관계가 종료된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정해진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PS 사업장 변경 안내, 일반외국인 취업절차
단순히 출근을 중단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고용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11. 체류기간과 신고사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는 출입국기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여권번호 또는 여권 정보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분실
사업주가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기보다 본인이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한 기간, 사업장 규모, 해고 사유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동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을 위반했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이미 일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 문제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체류 문제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 체류상태 및 필요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문서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지 않아야 합니다.
자진퇴사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는 확인서
합의서
손해배상 각서
빈 종이 또는 내용이 비어 있는 문서
한국어만 있어 뜻을 모르는 문서
자진퇴사서에 서명하면 사업장 변경, 실업급여 또는 해고 분쟁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을 요청하고 서명 전후 문서 전체를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세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계약기간, 숙식비 등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E-9 근로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됐다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나 번역을 요구하고, 서명한 계약서의 사진이나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금이나 근무조건을 사업주가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10,320원
일급: 82,56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및 유급 주휴시간 포함 기준
외국인이라는 이유, 수습 중이라는 이유 또는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감액은 법에서 정한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기숙사비, 식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만 보지 말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공제액이 표시된 임금명세서를 매월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한 번 이상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마음대로 미루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한 경우 임금·수당·퇴직금 등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와 근무표
문자, 메신저 및 통화 기록
회사명,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 주소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해결 안내
4.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1주 12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휴일근로: 법정·약정 휴일에 한 근로
다만 5명 미만 사업장이나 농업·축산업 등 일부 업종에는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사용자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무일을 충족했다면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도 계속 손님을 응대하거나 기계를 지켜야 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말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9 등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보험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음 항목을 보상합니다.
치료비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 병원에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사고 현장 사진·목격자·진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외국인 근로자 산재 안내
8. 폭행·폭언·성희롱을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나 관리자가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복적인 폭언, 모욕, 따돌림, 부당한 퇴사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강요,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폭행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경찰 112에 신고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와 목격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관리하세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근로자 본인의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사업주가 보관을 요구하면 제출 목적과 반환 시점을 확인하고, 원본을 장기간 맡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증을 빼앗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 출입국기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보험서류는 사진을 찍어 별도의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에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사업장을 마음대로 옮기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E-9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자유롭게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이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사업주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위반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운 부상이나 질병
고용관계가 종료된 E-9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정해진 구직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PS 사업장 변경 안내, 일반외국인 취업절차
단순히 출근을 중단하거나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일하면 불법취업이나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먼저 고용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
11. 체류기간과 신고사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에 표시된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때는 출입국기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여권번호 또는 여권 정보 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분실
사업주가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기보다 본인이 처리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한 기간, 사업장 규모, 해고 사유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상담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오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동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을 위반했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이미 일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 문제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체류 문제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건의 내용, 체류상태 및 필요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문서에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서명하거나 지장을 찍지 않아야 합니다.
자진퇴사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았다는 확인서
합의서
손해배상 각서
빈 종이 또는 내용이 비어 있는 문서
한국어만 있어 뜻을 모르는 문서
자진퇴사서에 서명하면 사업장 변경, 실업급여 또는 해고 분쟁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번역을 요청하고 서명 전후 문서 전체를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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